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강동씨앤엘(이하‘회사’라 한다)의 디아너스 컨트리클럽(이하‘클럽’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내장객(이하‘이용자’라 한다)의 클럽 이용에 관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 본 약관은 클럽의 모든 이용자(회원 및 준회원, 비회원)에게 적용된다.
- 본 약관은 클럽의 회칙, 입회약정서, 회원가입 안내서, 회원권 분양공고보다 최우선 효력이 있다.
- 본 약관은 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골프장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본 약관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클럽의 회칙, 입회약정서, 회원가입 안내서, 회원권 분양공고 내용 중 개정 내용과 양립하지 않는 내용은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준수의무
모든 이용자는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프런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를 거쳐 입장 절차를 마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 약관의 효력과 명시, 설명의무
- 전항의 입장수속과 함께 이용자는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며,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 본 약관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프런트에 비치한다.
-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런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약관의 내용이 개정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본조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약관을 프런트에 게시한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개정된 약관에 대한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2장 일반 준수사항
제6조 예약
- 이용자의 예약신청은 본 클럽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를 포함한 내장인원수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여야 한다.
- 본 클럽은 회칙이 정한 회원이 우선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 희망자는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본 클럽이 정한 방법에 의해 예약신청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 예약취소는 예약일로부터 본 클럽이 정한 기일 이내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로부터 본 클럽이 정한 기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거나 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클럽에서 정한 벌점 부과 또는 일정 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및 위약수수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클럽은 본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 벌점부과 또는 이용제한, 위약수수료를 클럽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제7조 요금
- 본 클럽의 회원종류별 이용요금은 아래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세부내역은 프런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 시설이용에 부과되는 요금(락카,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 제세공과금(부과가치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 골프장 사업협회가 정한 부과금 및 공동 징수금
-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한 요금
- 이용요금의 조정
- 회사는 이용요금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클럽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 회사의 영업적자가 2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환경변화, 물가 상승률 변동, 최저임금 변동, 제세금의 변동, 금리변동, 환율변동, 국제사회의 정세변동 등의 사정변화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용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약관상 이용요금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골프장 시설 우선적 이용권과 탈회 시 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요금의 환불
- 요금은 락카실을 이용하거나 경기보조원(캐디)을 배치 받은 후에는 전액 환불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티오프 전, 9홀 이하, 10홀 이상 18홀 이하의 플레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등하여 일부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 클럽은 요금의 환불기준을 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시간 및 휴장
- 본 클럽의 이용시간과 휴장일은 계절에 따라 클럽이 별도로 정한다.
- 본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 이용자는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클럽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본 클럽은 임시 휴장의 경우 이용일 최소 2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 및 권한 있는 국가 등 공공기관의 행정명령과 협조요청 등 불가항력적인 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이용의 거절
-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 비회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 때
- 본 클럽이 정한 비회원 이용제한일
- 본 클럽이 정한 복장을 위반 시
-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 규정 진행시간 대비 지연플레이 되는 경우(타이용객에게 큰 방해가 될 때)
-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 때
- 본 약관을 위반했을 때
-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 및 개인정보를 사용 또는 도용하여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행위
- 골프장 예약시스템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서버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등 골프장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예약하는 경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하는 등 사회통념상 골프장의 정상적인 예약업무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제11조 초과이용
-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18홀을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다.
- 본 클럽이 초과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는 본 클럽의 요구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 경기규칙의 적용
모든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위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클럽이 정한 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 공공질서 유지
- 모든 이용자는 법령 및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이용자는 도박성 골프를 해서는 안된다.
- 본 클럽은 이용자가 상기 규정을 준수치 않는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경기를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 시설물 훼손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 및 골프카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15조 이용자 매너 및 안전수칙의 엄수
-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항상 바른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모든 이용자는 경기보조원(캐디)의 조언 여부를 불문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경기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상 클럽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16조 준비스윙의 제한
-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 이용자는 타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제17조 비거리의 확인 의무
골프경기 보조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한다.
제18조 타자전방 진입금지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방에 진입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19조 인접 홀로의 타구예방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방해되지 아니 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20조 대피의무
- 경기 진행 중 민방위훈련 등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 경기 진행 중 후속 팀에게 싸인 하고 대기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 경기진행 중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 기타 본 클럽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피를 요청한때
제21조 이용시간 후의 경기금지
-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 위 1항을 위반하고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나 기타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훼손복구 의무
이용자는 페어웨이․그린․벙커 등 어떠한 장소이든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원상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불조심의무
-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 휴대를 해서는 안된다.
- 이용자는 담뱃불 등을 주의하여 불조심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
- 코스 내 지정된 장소 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코스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이용자는 인적·물적 피해를 전액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24조 경기보조원 등 안내협조
이용자는 경기보조원(캐디), 진행안내원 등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배상책임
-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캐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장 측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 측은 책임을 부담한다.
제4장 골프카 이용 시 준수사항
제26조 전동 골프카 이용안내
- 전동 골프카 운전 및 작동은 반드시 경기보조원(캐디)이 하여야 한다.
- 경기보조원(캐디) 이외의 이용자가 전동 골프카 운전 및 작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7조 안전준수 요망
- 골프카의 전면․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된다.
- 항상 탑승을 완료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 손․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 골프카의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 경기시 타구해야할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정차를 할 수 없다.
- 이용자는 인접홀 또는 앞팀 골프카의 이동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볼을 타구해야 한다.
-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5장 경기이외의 준수사항
제28조 귀중품의 별도보관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락카실, 파우더룸, 목욕탕 이용 시에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런트나 클럽이 정한 안전함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이용객의 분실물에 대해서는 클럽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29조 락카의 관리
이용자는 지정받은 락카 및 락카키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락카키 분실 시 클럽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서명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
제31조 친절봉사
본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 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
본 클럽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34조 기타
-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세부규칙에 따른다.
- 본 약관이 개정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클럽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의 효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